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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 특별 교육


[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노무법인 세연 김석규 대표노무사의 강의로 ▲중대재해의 정의·구분 ▲재해요건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 ▲대응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영주시청 전경. [사진=영주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달 17일,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7일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대응을 위한 전담팀인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안전보건의무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대재해 없는 ‘시민이 안전한 영주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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