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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자산운용, 법원에 SK케미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SK케미칼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되지 않으면 주주가치 훼손돼"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도기업인 SK그룹 계열사 SK케미칼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주주가치가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주주행동에 나섰다."

박철홍 안다자산운용 ESG투자본부 대표는 9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소액주주들과 SK케미칼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주주행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안다자산운용 CI. [사진=안다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 CI. [사진=안다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은 지난 8일 상법 제396조에 근거해 SK케미칼을 상대로 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안다자산운용은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SK케미칼 이사회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며 "더 이상의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서두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은 지난달 25일 SK케미칼 이사회를 상대로 배당성향 증대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낸 바 있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해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해당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 명부에 오른 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 및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정확한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기에, 통상 소액주주 소송 또는 경영권 분쟁의 본격적인 첫 단계로 분류된다.

안다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문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적분할로 인한 SK케미칼의 주주가치 훼손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배당 정책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SK케미칼의 지배구조 개선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안다자산운용은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와 자사가 운용 중인 역외일임펀드, 그리고 동참의사를 표시한 일반 개인주주들의 SK케미칼의 주식을 합치면 약27만3천693주(1.55% 수준)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과 뱅가드 그룹, 블랙록 다음으로 SK케미칼 5대 주주에 상응하는 지분율이다.

박철홍 대표는 "시대정신이 SK케미칼 이사회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SK케미칼 이사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SK케미칼의 가치를 믿고 오랫동안 투자해온 개인주주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다자산운용 ESG투자본부는 이러한 개인주주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SK케미칼의 지배구조 개선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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