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상의만 입은 채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40대 남성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수차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중학교 국어교사 A씨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카메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두 달 뒤에도 속옷만 입은 상태로 수업을 진행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교사는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한다"며 "(사고 발생 당시) 카메라를 잘못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하체가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교사 A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A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