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보건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병간호하는 보호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4일 부산시와 일선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서 환자 보호자도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서 빠졌다.
병원에 병간호를 목적으로 출입하려는 자도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처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 대상자가 되지만, 병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기관 선별 진료서에서 돈을 내고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 비용이 10만 원정도라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병간호해야 할 환자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경우에는 매번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 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또한 보건소 등은 휴일에도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지만,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는 주중에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간병인들도 입원 환자와 병간호 보호자도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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