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8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HDC현산의 행정처분에 소극적'이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트 외벽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 탓에 건설업 등록말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는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시가 HDC현산의 건설업 등록말소를 하고 싶어도 시행령 탓에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하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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