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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출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사항을 매년 정례적으로 발굴하도록 의무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다.

올해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석현광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공공(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첫 회의에 이어 2월 중 권역별 제도개선간담회, 출연연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는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올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는 '2022년 연구개발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제시하며, 이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에는 2022년도 연구개발제도 개선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석현광 ◇기업분과 ▲함은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총괄팀장 ▲배중면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박재연 닥터키친 대표이사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대학분과 ▲김경학 한양대학교 조교수 ▲권장우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양시영 전북대학교 유연인쇄전자공학과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공공(연)분과 ▲김형준ETRI 지능화융합연구소장 ▲조정일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R&D 기획팀장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예철 한국화학연구원 화학분석센터장 ◇법률전문가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오주연 前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무팀장, 변호사

2021년 제도개선 4대 중점방향 및 13개 세부과제 [사진=과기정통부]
2021년 제도개선 4대 중점방향 및 13개 세부과제 [사진=과기정통부]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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