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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바지 속에 손 넣고…'더듬더듬' 징역 6개월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군 생활 도중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21일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등을 더듬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사진=뉴시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등을 더듬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군에서 병사로 복무 중 소속부대 취침실에서 자신과 함께 취침 중이던 후임병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등을 더듬고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B씨는 A씨와 8개월 차이 나는 중대 후임이나 평소 별다른 교류는 없는 사이였다.

B씨 진술에 따르면 B씨는 A씨 추행이 발생하자 옆으로 굴러 도망갔다. 이에 A는 "다시 오라"고 말했고 재차 B씨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리에서 "당시에는 계속 생각이 나니 사건을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다"며 합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된 경위를 밝히고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합의서 작성 시점은 아직 제대하지 않은 때였고 추행이 경미한 점을 비춰보더라도 (추행 사실이 없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법정에선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사정이 수긍이 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초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만졌더라도 장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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