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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사고 받은 주문내역도 개인정보?…신용정보 아닌가요?" [IT돋보기]


위치정보, 개인정보 기준도 모호…통합된 개인정보 거버넌스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고객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신발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의 주문내역은 물론, 신발의 브랜드, 사이즈 색상이 신용정보일까 아니면 개인정보일까?'

현행법에 따르면 주문내역 등 쇼핑 정보도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기간·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진영 기자]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진영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기본법을 두고 있지만, 각각의 개별법 등으로 애매하고 중복적인 기준을 두고 있어 산업계는 물론, 학계나 정부부처 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토론회가 열렸다.

◆ 신용정보vs개인정보 논란…"개보법 따르고, 신정법엔 특별규정만 둬야"

이날 '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개보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면서, "신용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작동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분야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는 공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 기구가 아니라, 공권력을 발동하는 국가기관으로 관련 산업의 진흥이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 감독체계 분산은 결국 중복규제나 감독의 비일관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과장은 "지난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 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조사·제재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개인정보위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또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정보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인정보위와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개보법은 (다른 법안들보다) 제일 늦게 정립됐기에 이와 관련한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신정법에서 '상거래 행위'에 포함된 데이터를 신용정보로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정법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원칙은 개보법으로 두고,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 개보법과 특별히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외에는 신정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신정법에서 특별히 규정 해야할 사항만 금융위 감독을 받고, 이밖에 사항은 개보법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위치정보는 개인정보?…개인정보위vs방통위 부처간 소관 문제 쟁점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위치정보와의 충돌 문제도 언급됐다.

이병남 과장은 "최근 카카오맵에 민감한 위치정보가 노출되면서 한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치정보인지, 개인정보인지 업계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서, "이미 지난 20대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기능을 개인정보위로 이관하는 데 합의했지만, 합의 사항이 현재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조사·제재 기능은 개인정보위가 담당하고,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위와 방통위가 공동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낙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 과장은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사물의 위치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을 위해 핵심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물위치 데이터는 산업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위치정보 업무 소관과 관련해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거버넌스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개인정보위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강조했다. 신정법과 위치정보법상 개인정보 보호 일반 규정을 개보법으로 이관하고, 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업무와도 적극적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활용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활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개인정보위와의 연계 및 협력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 감독 기능의 실질화를 위해 개인정보위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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