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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재난안전관리 내실 다진다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21일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인천시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평택 공사장 화재사고 및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재해사고 등을 방지하는데 힘을 모았다.

 [사진=인천광역시]
[사진=인천광역시]

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상호 제시하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기관에 사전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정부합동설명회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 '2022년 인천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시기별 추진사항을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1월 중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현황을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대재해처벌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간 관심과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요청하며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한 동참과 결의를 다졌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부패 예방과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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