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업 등록말소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점검에 사활을 걸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사고 한번만 발생해도 기업가치는 폭락하고 기업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사고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상황에 놓이며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 건축사업본부는 HDC현산의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 사고방지대책 등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마련했다. 롯데건설은 보고서를 통해 광주 붕괴사고가 타설 하중에 대한 하층부 슬래브 지지력 부족, 동절기로 인한 콘크리트 양생 미비 추정 등에 원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롯데건설은 슬래브 콘크리트 강도가 발현돼도 시공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 대해 동바리(거푸집 및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하게 하는 기둥) 배치를 구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슬래브 두께가 변화하는 구간 동바리 검토 필수 ▲동절기 공사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위한 보양관리 ▲동절기 콘크리트 강도 발현 부족시 서포트 존치 범위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도 냈다. 이를 토대로 롯데건설은 현재 시공하는 '아스티(ASTY) 논현', 'KT구의역세권 복합시설' 등의 현장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에 나선다.
다른 건설사들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고원인과 자체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 설 연휴 전후로 공사를 중단하고 국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들어간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이달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남길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전국 공사현장에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국 주요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건설사고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건설사들은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안전경영에 사활을 걸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광주 붕괴사고를 보면서 이제는 중대형 사고 한번만 내도 기업 경영에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을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다시한번 현장의 안전을 재점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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