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 '모아주택'을 도입하고, 오는 2026년까지 3만 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지면적 1천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으로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을 포함한다.
특히,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상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15층까지 완화, 필요 시 용도지역도 상향한다. '모아타운' 당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돼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기본설계도 지원한다.
우선,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해 2천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간 '모아타운'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신청받아, 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이달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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