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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정당법 개정안', 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16세


[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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