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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