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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수질관리' 나섰다...분식, 부실기업 '철퇴'


 

앞으로 경상손실이나 자본잠식, 분식 등 부실 또는 문제기업은 코스닥에 남기 어려울 조짐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코스닥에서 퇴출된다.

정부의 벤처활성화 차원에서 기술-벤처 기업의 코스닥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퇴출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코스닥의 '수질관리'가 엄해지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승인을 거쳐 이르면 28일부터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총액 기준이나 손익구조 등에 관한 퇴출요건이 대폭 강화돼 시총 미달이나 자본잠식 등 부실기업의 경우 코스닥에 남기 어려워 진 게 특징.

또한 코스닥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던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를 저지른 문제기업 들 역시 질적 심사를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코스닥 서바이벌 '치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문호는 개방하되 코스닥 시장 내 생존조건을 까다롭게 한 게 특징. '될성 싶은'기업은 다 받아주지만 '아니다' 싶은 기업은 빨리 퇴출시켜 코스닥 시장의 물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십분 담겨 있다.

당장 주가가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기업은 한층 높아진 퇴출압박을 받게 된다.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가총액 수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때문이다.

따라서 시가총액 20억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 관리종목 지정 뒤 90일 경과시 퇴출된다. 그만큼 퇴출대상이 늘어나는 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당장 22일 1시 현재기준 15개사인 퇴출 요주의 기업이 28개로 늘어난다.

부실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 역시 강화된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온기에서 반기 자본전액 잠식으로 강화하고 자본 50% 이상 잠식기업의 퇴출유예기간도 과거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겨져 조기퇴출 체제를 도입키로 한 것. 특히 앞으로는 경상손실규모가 자기자본의 50% 이상이 3년 연속 지속될 경우도 퇴출된다.

대신 주식분산이 우량한 기업의 경우 거래량에 의한 퇴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상장은 적극 유도

퇴출은 강화됐지만 코스닥 진입문턱은 한층 낮아진다.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 코스닥을 기술벤처기업의 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에 따라 중소 벤처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요건은 폐지된다. 또한 기술력 등을 겸비한 성장벤처기업은 일정 손익요건(ROE, 경상이익)을 갖추지 못해도 상장이 가능해진다.

코스닥 기업의 경영자율성 등을 위해 보호예수나 무상증자 제한 등의 요건도 완화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을 일정기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한 '보호예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주간사의 주식 의무보유제도와 상장후 1년동안 적용했던 무상증자제한 규정은 폐지한다.

이외에도 오는 28일부터 코스닥도 가격제한폭이 유가증권시장(거래소)과 같이 15%로 확대되며 시장 통합에 따라 별도의 시장이전비용 없이 거래소 이전상장이 가능하게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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