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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제작비 세액공제' 길 열렸다…정부·여·야 극적 합의 [OTT온에어]


지난달 16일 범부처 'OTT 정책협의체'열려…'OTT 지위→OTT 역무'로 개정안 조항 변경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좌초 위기였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 모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 모두 합의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 모두 합의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7일 관련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주재로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범정부 'OTT 정책협의체'가 지난해 12월 16일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OTT 정책협의회'는 OTT를 두고 부처 간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OTT 정책 조율과 육성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 구성했다. 청와대 과기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급이 참여한다. 간사는 과기정통부가 맡았다.

이날 제3차 'OTT 정책협의체'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 성과를 공유하고,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 점검에 집중했다. 아울러 올해 디미생 추진 과제를 살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지난해 11월 25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이날 기존 과기정통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정의한 추경호 의원안에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하되, 추 의원안 'OTT 사업자 지위 정의' 조항을 'OTT 역무 정의'로 일부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통합 개정안은 과방위 여·야 간사,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합의안을 가지고 과방위 여·야 간사와 추경호 의원에 설명했더니 이견이 없었다"며 "국회도 조속한 OTT지원책 마련에 뜻을 같이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일정만 주시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TT 자율등급제도 재시동…방통위·문체부 이견 좁히기 나서

아울러 이날 회의 이후 'OTT 자율등급제'도입 근거가 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 관련해서도 문체부와 방통위가 이견 좁히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OTT가 제공하는 유료 비디오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OTT 업계는 영등위 심의에 따른 시간·비용 소요가 지나치다며, 더 계획적인 콘텐츠 공급을 위해 OTT 자율등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영비법'개정안은 부처 이견으로 법제처 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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