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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