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일명 '혜경궁 김씨'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9일 "이재명 후보는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분명 알고 있다. 국민들 앞에 진실을 고하라"라는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상당수 국민들은 이 '혜경궁 김씨'가 바로 김혜경씨라고 믿고 있다"며 경찰은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가 맞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 측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하고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08_hkkim(정의를 위하여)'라는 아이디를 쓴 작성자는 대부분 국민들이 생각하시듯 '김혜경 씨'이거나 적어도 김혜경 씨를 밀접한 근거리에서 수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김혜경 씨와 트위터 작성자의 프로필이 비슷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아들 두 명이 있으며 악기 전공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번호가 “010-37xx-xx44”이면서 닉네임이 ‘김혜경’인 사람이 대한민국에 두 명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뿐 아니다.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Gmail 아이디를 ‘khk631000′으로 썼는데, 동일한 Daum 아이디가 수사가 착수되자 갑자기 탈퇴하였다.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접속지가 이재명 후보의 자택이었다고 하니 더 볼 것도 없다"라며 "김혜경씨는 분당우리교회 회원 가입 시에도 ‘khk631000′이라는 동일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것도 새로이 알려졌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오죽하면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에 경찰이 강력히 반발했겠는가"라며 "검찰 논리대로, 같은 아이디를 몇 명이 돌려썼다고 치자.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를 밀접하게 수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새로운 증거도 발견된 만큼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트위터 계정의 ID와 비밀번호가 다수에 공유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어 '증거 부족'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혜경궁 김씨로 더 많이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원래 이름은 '정의를 위하여'다. 그는 해당 계정에 "니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 할게", "문제 많은 문죄인, 어리버리 멀뚱 문죄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소원이냐? 미친 달래반들", "최순실 정유라나 문재인과 아들이나",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꼴 꼭 보자구요"등의 트윗을 남겼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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