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7일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춘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합리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기업 성장 과실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 5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춘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윤 후보는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세 도입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폐지해야 하나, 세수 확보 불확실 등의 이유로 현 정부는 완전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 도입 예정인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해 안정적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들이 허탈해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제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이 발생하면 원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도 제한한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무제한 장내 매도→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 제한 ▲주식 지분 매매에 따른 경영권 변동시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내놨다.
공매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을 조정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공매도가 자동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등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