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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건설·용역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바꾼다


선급금·중도금 비율 표지 명시…초기비용 회수 유도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건설업종(7개), 제조업종(23개), 용역업종(18개) 등 총 48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올해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고, 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경식재업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제·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현장 산업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특별법'등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해 명시하는 등 업종별로도 표준계약서 규정 내용이 제정·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개정된 14개 업종을 포함한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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