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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집도 넘어간 박근혜, 어디로 향할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르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31일 0시자로 박 전 대통령 등 3천9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할 때 당시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할 때 당시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평소 앓아 왔던 허리디스크와 어깨 등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추가로 받고 있을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은 한 달로 예정됐으나 건강이 악화돼며 6주를 연장한 상태로 그의 사면은 병원에서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절차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배부한 뒤 31일 0시를 기해 삼성서울병원에 배치된 직원들을 철수시킬 방침이다.

다만 사면 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지 자택으로 이동할지 여부는 박 전 대통령 의지에 달렸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통해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은 검찰이 올해 압류해 공매에 넘겨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가 낙찰받았다.

유영하 변호인은 이날 "내곡동 사저가 경매가 됐고 낙찰자는 저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거처는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며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예우를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앞서 2018년엔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총징역은 22년 이며, 이 중 4년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수감 생활이다.

추징금 35억원은 납부했으며 벌금 180억원 중 150억여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나 사면받으면서 면제 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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