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새해를 앞두고 총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천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이 특사를 받았으며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앞서 지난 20~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다.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디스크를 받아왔지만, 최근엔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여 남은 점 등을 들어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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