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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가석방에… 국힘 "文, 헌법가치 수호 의지 없어"


"文정권, 촛불청구서에 발목잡힌 정권 자인"

사진공동취재단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이 전 의원이 출석,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대전교소도에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일(24일) 가석방되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에서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내년 9월 만기 출소를 앞둔 이 전 의원을 성탄절 기념일 관련 가석방 적격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그동안 민노총 등이 '세계적 양심수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우리 손으로 감옥 문을 열겠다' 등의 황당한 구호를 외치며 요구했던 것"이라며 "이 전 의원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눈치는 봤는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사랑'과 '관용'이라는 성탄절 특사의 의미는 이미 퇴색됐고, 국민은 또 하나의 위협과 불공정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북한 대남혁명론에 동조하고 지하혁명조직(RO)을 구성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 등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1·2심을 거쳐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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