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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군복 DMZ' 尹에 "정전협정 위반 조사"… 국힘 "국방부 허가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전방지역을 살펴본 뒤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찾아 전방지역을 살펴본 뒤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군복 차림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22일 "윤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며 이같이 설명헀다.

앞서 유엔사는 전날(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엔사는 12월 20일 백골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해당 보도자료에 윤 후보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한 윤 후보를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0항에 의거, 유엔군사령관은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민사행정·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 활동에 한해 비무장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런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에게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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