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내년 보유세 책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 1세대 1주택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까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재조정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시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 등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후보가 주문한 것은 ▲재산세‧건보료의 금년 수준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현실화) 재조정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 대상 탈락에 대한 대책 마련이었다.
박 의장은 우선 재산세와 건보료에 대해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납부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실무 당정에서 현실화 유예 등을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청회 기간이 지났고,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액에 의해 올라가는 부분을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까지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대상 탈락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탈락 대상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예전에는 탈락되는 분들의 건보료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일각의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시지가 발표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것임을 지적하며 "국민의 세금은 국회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 수급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율이라든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보유세, 건강보혐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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