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자신이 마사지샵에 다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기자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법률단은 19일 이 대표가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문한)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며 "이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글로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두어 달에 한번씩은 가는 것 같다. 미혼인데 어떻냐"면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다. 가게에 이 대표의 사인도 걸려있더라. 그런가 보다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라며 "제가 마사지샵을 가서 좋은 건, 육체적 피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뭔가 낯선 누군가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오면 힐링을 받는 느낌도 있어서"라고 말했다. 이어 "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남자니까 무조건 마사지샵 가면, 유사성행위 같은 거를 하고 올 거라는 편견을 버리시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 후보 아들이 갔다는 업소는 광고지도 민망해서 제가 올릴 수도 없는 곳"이라며 "제가 간 곳은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제시, 전현무, 조세호 등 연예인들이 당당하게 가서 사인까지 해주고 나오는 가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게를 퇴폐업소라도 되는 양 묘사한 것은 제 명예도 훼손했지만 이 가게 사장이라면 가만 안 둘 것 같다"고 맞섰다.
그러자 A씨는 "제가 며칠 전 쓴 글 '마사지샵에서 이 대표 사인을 봤기 때문에 이 대표도 성매매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게 아니"라며 "'이 대표도 가고, 저도 가고, 이 후보 아들도 가는 마사지샵. 누구나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겪지만 남자라고 해서 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오는 건 아니다.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글을 좀 더 정교하게 쓰지 못해 혼란을 주었다면 그건 당연히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이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의혹제기를 확대 재생산 하는 건 못 견디겠다"면서 "저는 이 대표에 대한 성매수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없고 설사 그런 제보가 온다 해도 저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그런 건 기사 쓰지 않는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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