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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형수욕설' 원본 파일 유포, 선거법 위반 아냐"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욕설' 음성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선관위는 16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다만 "녹음파일 중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 메시지로 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경우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욕설 녹음파일이 지난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해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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