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 "쥴리에 관한 해명이 아니라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추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김씨가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을 올린 뒤 "김씨는 원하지 않았더라도 대중 앞에 깜짝 등장한 것이다. 공인이기에 그렇다. 공인이 커튼 뒤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무엇보다 김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다.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 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쥴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쥴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쥴리가 밝혀져도 쥴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어야 한다.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학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도 과거에 시간강사로 김씨를 소개 받았다는 것이지 유흥업 종사자로 소개 받았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의 돋보이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발전해 습관적 허위경력으로 따낸 것이 현재의 교수라면 당연히 안 전 회장의 증언도 검증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지난 6일 안 전 회장이 예명 '쥴리'를 사용하는 김씨를 술집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추 전 장관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 안 전 회장 등을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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