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쪼개기 불기소' '서면조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공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으나 '쥴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지만 '쥴리의 강' 은 파도 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저를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추 전 장관을 비롯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등을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안 전 회장이 1997년 예명 '쥴리'를 사용하는 김씨를 술집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오마이뉴스는 이를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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