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46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천억원 증액된 607조 7천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보강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보육 예산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됐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으며 요소수, 희토류 등 긴급물자 확보를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고 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했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