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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사회 일정 변경 논의 한 적 없다"


이재용 25차 공판 진행···합병 리포트 작성한 前 삼성증권 직원 증인 출석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자문한 삼성증권이 두 회사의 합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일정 변경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산정의 기준 시점은 합병안을 의결한 이사회 개최일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록 이사회 일정을 바꿨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같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6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날 공판엔 전 삼성증권 직원 노 모 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노 씨가 2015년 4월21일부터 합병 결의 이사회날인 5월26일까지 관련 동향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인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인이 작성한 리포트를 보면) 2015년 4월21일을 기준으로 주가 및 합병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한다"며 "4월21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하는 경우로 가정,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한거냐"고 물었다.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증인에게 "합병비율을 체크하면서 이사회 일정을 앞당기거나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논의했냐"고 물었다. 증인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리포트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기재돼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고, 주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냐"고 물었다.

증인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합병하지 않는 건 이사회 결정"이라며 "만약 주식매수청구권이 많아서 합병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업적 시너지보다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에게 "증인이 리포트 보고 후 미전실 관계자와 통화내역을 보면 (미전실 쪽에서)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 때는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왜 빠졌는지 물어봤다"며 "증인은 그때는 시너지 효과가 빠졌었다, 그런데 물산-모직은 주가가 빠질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한거 아니냐"고 물었다.

증인은 "사업적 시너지가 있다, 없다 관점에서 시장에서 이 합병을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장에서 두 회사 합병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합병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냐"고 질의했다.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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