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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방치 이륜차 관리조례 제정


이륜차·자전거·전동킥보드, 보도 위 방치될 시 즉시 처리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2일 불법 폐기와 방치된 이륜자동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방치된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도로변이나 보도 위에 방치될 경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도로변 방치이륜차 모습. [사진=부산 북구의회.]

조례를 발의한 김태식 구의원은 "이번 조례로 도시 주변환경이 보호되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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