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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확산방지 청소년 보호 캠페인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연말‧연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도내 대학가와 번화가의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청소년 보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업소의 시설별‧업종별에 따른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동시에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홍보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내용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여부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이다.

대학가와 번화가 지역 등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영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요 홍보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제공과 판매 금지, 노래방‧PC방‧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준수,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등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배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청소년 보호에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전북=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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