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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화 필수"…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주도 [데이터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추진…2023년까지 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주도해 정보주체의 데이터 권리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윤동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25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컨퍼런스'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윤동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25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컨퍼런스'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영상 캡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정책컨퍼런스'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구성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번주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가 전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인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데이터의 원할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 산업별·업종별로 이동가능한 데이터 항목이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동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항목별로 표준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방식 규격화를 통해 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 이동의 안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보안상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전송구간 암호화, 개인정보 분산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보급한다. 또 금융 공공 분야를 포함해 개별 분야의 사업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5일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시급한 분야별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력을 위한 총괄기구다.

데이터 표준화는 분야별 데이터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신규 데이터 표준화 등 데이터 확장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표준화 동향 및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데이터 표준화 대상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 분야별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 데이터 제공형식 검토 등을 진행한다.

오는 2023년까지 표준화 지원체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분야별 표준화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면서, "마이데이터 진행 과정에서 보안 인증체계 등 각각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전 분야서 마이데이터가 일정 수준 궤도에 올라오면 범정부적으로 운영되는 공식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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