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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은 어떻게 되나…환수 어려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전씨 일가가 현재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 약 956억원에 환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사실상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금을 내지 않더라도 노역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1천249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1천249억원이다.

올해 검찰이 전씨에 집행한 추징금은 14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씨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시공사로부터 3억5천만원 추징금을 집행했고,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경남 합천 선산을 공매에 넘겨 10억5천여만원 상당을 추가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1천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이 956억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채무는 유산과 함께 상속되지만 벌금이나 추징금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전씨의 추징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추징이 어려우나 전씨가 제3자 명의로 돌려둔 재산에 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추징금 외에 전씨가 미납한 지방세도 9억7천만원에 달한다. 국세나 지방세는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 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이런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해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지만 그동안 검찰 등 관계당국이 전씨 재산을 몰수하고 공매에 넘긴 까닭에 서울시가 그가 체납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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