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 '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로써 앞서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 '한류5법' 발의를 완성했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컬처는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은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은 '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담았다.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