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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어린이는 "놀이터 일일 이용권"…갑질 논란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이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권'을 발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A아파트 놀이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지침에 따르면 단지 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놀이터에서 놀 때 '비표'(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인식표는 목걸이 형태로 제작됐으며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5세 이상~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한다.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비용으로 1매당 5천원이 부과되며 이사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지침은 단지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아니면 '일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용권 발급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는 친인척 등을 위해 주민이 신청한 경우만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외부인은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에 동의해야 일일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준공한 A아파트는 올해 5월 시설 노후 문제로 기존 놀이터를 철거하고 약 2억 2천만원을 들여 집라인 등 기구를 확충해 놀이터를 재개장했다.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놀이터 확장 후 외부인들이 몰려오며 기물이 파손됐고 중고등 학생 풍기 문란 문제로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인식표에 대한 단속은 시행 후 두세달 정도만 실시했으며 현재는 하고 있지 않아 중고등 학생을 제외한 외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개장 초기 놀이터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광명동, 소하동 할 것 없이 다른 동네 아이들이 90%였다"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 밝혔다. 또 "현재는 단속이 전혀 없다. 다시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도둑'이라 몰아붙이며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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