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취재 중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 물러선 일부 언론 기자 관련 보도에 대해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 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비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김씨 일행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현장에서 이를 중단할 것과 반복될 경우 처벌 대상임을 경고하고 이들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자들은 같은 날 이 후보의 자택 인근에 대기하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따라붙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최근 당한 낙상 사고의 후속 치료 차 병원을 방문하던 길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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