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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윤석열, 종부세 폭탄으로 선동…투기꾼·다주택자 주장 답습"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 투기꾼 또는 다주택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민변은 윤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15일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앞서 윤 후보는 전날(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내년 이맘때에는 더는 종부세 폭탄 걱정 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은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많아야 125만원이고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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