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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논란 연합뉴스, 네이버·다음에서 사라진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국가기관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가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에서 사라진다. 다만 검색 결과로는 노출된다.

1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이어서 재평가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 등 9개 매체(네이버 9개, 카카오 2개)를 심사한 결과,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은 강등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에 따라 연합뉴스의 기사는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오는 17일 이후 제공되지 않는다. 연합뉴스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18일 자로 모두 종료된다.

다만 포털 검색 결과로는 연합뉴스를 접할 수 있다. 검색 제휴란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제휴로, 포털이 별도의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기사 노출이 중단되는 기간은 앞으로 1년이지만, 향후 재심사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송출해 심의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성기홍 연합뉴스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제평위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제평위는 콘텐츠 제휴 해지라는 충격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합당한 소명의 절차와 기회를 박탈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 권고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연합뉴스는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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