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렌딩머신을 비롯한 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추가 등록에 성공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법은 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를 제도화한 법률로 지난 8월 27일부터 P2P금융업체들은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을 마쳐야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온투업 등록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 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와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 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 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3개 업체는 온투업에 정식 등록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사로 도약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정식 등록된 온투업체는 36개 사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P2P대출 투자 이용 시 유의 사항도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대출은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다.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므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손실보전행위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와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있어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차입자 유의 사항으로는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 확인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6개 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해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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