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이 밤샘 근무를 하고도 VIP 이송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 대선후보 안전 이송해주고 소방서로 불려가 조사 받은게 정상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청 소속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며칠전 발생한 김혜경씨 낙상 사고를 언급하며 "대선후보 당사자는 이송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현할만큼 응급조치와 이송은 매끄럽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사가 야간근무가 끝난 후에 발생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야간근무가 끝나 퇴근한 이송 직원들을 아침 9시경에 소방서에 불러들여 VIP 이송 보고를 따로 안 했다고 몇 시간이나 조사와 질타를 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소방청에서 소방본부로 소방서로 거꾸로 대선후보 가족을 이송한 게 맞냐고 내려오면서 윗분들의 심기를 건드려, 본인들 의무를 다한 이송 담당 직원들이 비번날 소방서로 불려와 죄인처럼 고개숙이고 조사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대원들을 부른 것은 맞다"면서도 "질책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같은 날 노컷뉴스에 밝혔다. 그러나 주요 인사 이송 시 대원들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나 지침은 없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방의 날 행사가 있어 끝날 때 까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해당 논란이 확산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원들을 감쌌다.
그는 "제 아내를 후송한 119 구급대원을 비난·질책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의 집에 119가 도착할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니 OO인사 보고의무가 있다 해도 보고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본 젊은 구급대원 3인은 훌륭한 공직자였다"며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내용도 모른 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새벽 1시 20분께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가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러움증 때문에 넘어지면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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