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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이용자 급감…"서민금융 붕괴 우려"


강화된 규제가 시장 위축과 붕괴 초래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후 대부업이 침체됨에 따라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서민금융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차별규제에 따른 여파를 분석했다.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경기자]
'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경기자]

◆ 대부업 침체 국면 진입…이용자 수·잔액 감소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가 2018년 2월 8일부터 24%로 인하됐다. 이후 지난 7월 7일부터 연 20%로 내려갔다.

그 사이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39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액 39만명 줄었다. 법인과 개인의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지난 2018년 대비 각각 38.4%, 17.3% 감소했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4조5천억원으로 약 3조원이 줄었다.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감소세가 확대되며 대부업 전체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제재 수준이 다른 금융업권 대비 엄격한 탓이다.

다른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 위반수준에 따른 제재를 받지만 대부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된단 점도 차별대우라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체는 1년 이상 만기 계약 후 1년 내 상환 시 1%를 간주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은 대부업체가 받는 수수료와 연체이자 등도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제한도 지적됐다. 최근 대부업체는 기업 어음(CP) 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저신용도의 중소형 대부업체는 이 조차도 어려워 자금조달난을 겪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은행을 통한 대출도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데다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 "'대부업 붕괴' 서민금융 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금융규제에 따른 대부업 침체는 대부업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업이 붕괴되면 중·저신용자들이 갈 길을 잃으면서 서민금융이 붕괴될 수 있단 우려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대폭 인하한 후 소액신용 대출잔고가 급격히 줄었으며 대금업체 수도 감소했다. 이후 일본에선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도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도입해 통제한 결과 금융기관들은 연체확률이 높은 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했고 저소득측은 소규모 신용확보가 쉽지 않아 빈곤한 생활에 직면한 가구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관행이 심화되고 대금업체의 영업 중단 등으로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공급이 감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는 소비자 파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저신용 차주에 대한 신용공급 부족은 소비자 파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제재 수위를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유연한 대부업 규제를 통한 활성화 정책으로 불법 사금융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가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되고 그것이 충분한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공급이 무너져 시장이 사라지게 되거나 오히려 불법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영업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위축과 나아가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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