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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안전경영 '박차'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 안전모 QR코드 활용 위험신고센터 접속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안전관리를 높은 강도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HDC현산은 현장의 위험 요소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협력사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리 감독자,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HDC SMART 안전기술도 지속 개발한다.

특히 HDC현산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한다. 또한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HDC현산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며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안전 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C현산은 지난 8월부터 순차적으로 권순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 현장 안전 및 보건관리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경영진은 현장의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 상위 등급 작업장소를 직접 찾아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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