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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보호·보험사 건전성 유지 나서…'무·저해지보험 개선안'


"부적정 예정 해지율 산출, 불합리 상품 판매 방지"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금융당국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 제고와 부실 상품 개발·판매 예방에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이란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보험이다. 중도 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금전 손실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다.

무·저해지보험 판매(신계약)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무·저해지보험 판매(신계약)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가 이어지고 무·저해지보험 판매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부적정한 예정 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해지율 관련 정보 제공을 늘리고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도 나선다. 무·저해지보험의 가격비교, 보험료 산정 합리성 제고를 통해 부실 상품 개발·판매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를 방지할 방침이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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