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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국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오늘(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와 데이터특별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현재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만 공개됐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 직거래 여부 및 중개사 소재지 정보 공개는 이와 같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개인·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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