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일진하이솔루스 등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압(525기압) · 대용량 (520리터) 수소탱크와 이를 장착한 수소튜브트레일러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실증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북도는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의 ‘고압·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을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소이송용기 기준(450기압, 450리터)을 초과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3월까지 수소용기에 대한 시험과 평가를 마치고, 이를 탑재한 수소튜브트레일러를 내년 9월까지 운행하면서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소튜브트레일러는 200기압, 340kg 용량의 금속재 수소이송용기를 장착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송용량을 늘리기 위해 금속소재를 탄소소재로 대체한 500기압, 530리터급 튜브트레일러를 상용화하고 700기압 튜브트레일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압축수소 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서 탄소복합재 수소용기의 기준을 450기압, 450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고압 대용량의 탄소복합재 수소튜브트레일러를 제작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은 일진하이솔루스가 제작한 고압(525기압) · 대용량 (520리터) 수소탱크와 이를 장착한 수소튜브트레일러로 완주-전주간, 완주-부안간 100.8㎞ 거리 구간에서 이송시험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실증은 국내 기준을 초과한 고압의 수소용기를 제조해 그 용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인 만큼,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했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번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착수를 시작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 제조와 소방특장차 등의 실증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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