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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 보험 계약없어"…KB증권, NH투자증권에 1천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첫 재판


'KB에이블DLS신탁' 환매연기 관련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KB증권이 1천억원 규모의 'KB 에이블 파생결합증권(DLS) 신탁' 환매연기와 관련해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K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 민사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오전 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K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 규모 민사 소송의 첫 재판이 28일 오전 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K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천55억6천519만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KB증권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중요 사안은 보험과 가입액 약정 2가지"라며 "(환매연기와 관련해) 피고 측에 보험 계약 체결 여부, 보험금 청구 여부, 가입액 약정의 체결 및 실행 여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부득의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서 제출 명령 등으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B증권 측은 "일부 보고서에 의하면 대출 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보험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고 기재돼 있는 부분도 있다"며 "대출 채권들의 목록과 대출 채권별 보험 계약 체결 여부, 보험금의 청구 여부,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다음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B증권은 지난 2019년 3~12월 NH투자증권이 발행한 D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 KB 에이블 DLS 신탁(TA 인슈런스 무역금융)을 1천56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작년 4~7월 상품 만기가 돌아왔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기초자산펀드의 환매연기, 청산절차 진행 등의 사유를 들어 상환을 지연하며 DLS 상환계획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22일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DLS 발행 계약 취소와 DLS 인수대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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