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샤넬코리아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7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은 샤넬코리아,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지지옥션, 크라운컴퍼니, 핸디코리아,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 에이치제이컬쳐, 디어유 등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총 10억3천407만원 과징금과 1억22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로 인해 9개 제휴사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1천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보관하면서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한 사실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으로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2천616만원, 과태료 1천860만원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천재교과서는 접근 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밀크티 이용자 2만3천62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외에도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대형 유출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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