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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번호 노출 피해자 보상금 지급


"번호 노출 피해자 두 명과 합의 완료"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실제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넷플릭스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오징어게임 에피소드를 통해 노출된 두 개 핸드폰 번호의 각 소유주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불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번호 소유주 개인 분들과 제작사가 사적 합의를 이뤘다"면서 "다만 보상액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에 노출된 폰 번호 2개를 포함해 모든 번호를 (특정 이미지 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넷플릭스의 이번 핸드폰 번호 노출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해당하진 않는다. 이에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왔다.

실제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 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넷플릭스가) 분쟁조정 혹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번호 노출) 피해자에게 특정 목적을 갖고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것이 아닐뿐더러 이를 의도적으로 공공에게 노출한 것도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처리자의 부주의로 번호가 노출돼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향후 번호 노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넷플릭스의 빠른 진화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영화 혹은 TV프로그램, 라디오 등 창작물에서 쓸 수 있도록 전화번호 555-0100에서 555-0199까지 할당해 지원하고 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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