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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 '고강도 점검' 실시


사망사고 감축 위한 건설안전 이행력 강화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국토부]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건설현장 점검물량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하여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관리자는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30개 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중이며, 내년에는 300여 개 업체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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